1/07/2013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1]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전망 (EU-ETS 3기)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1]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전망 (EU-ETS 3기)
2013.01.07 14:39:03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포스트 교토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이 기간 동안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시장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매일경제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김태선 소장의 기고를 통해 탄소배출권시장 메카니즘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2013년 탄소배출권시장은 국제적인 큰 틀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개발자, 온실가스 감축업체, 정부당국, 카본 투자자 등 탄소배출권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COP18)가 2012년 11월 26일~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됐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2020년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기존 EU국가를 중심으로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가운데 2013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공양기간이 시작된다.

2015년까지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2020년 이후부터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2013~2020년 동안 교토체계가 연장됐으나 이 기간 동안 참여하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비중은 15%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교토체제의 연장에 대한 의미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사업 등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점이다.

2013년 1월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EU-ETS 3기(EU-Emission Trading Scheme Phase III)는 크게 8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운영될 전망이다.

1) 기존 운영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2) 기존 섹터에 항공, 해운 부문 새롭게 추가

3)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캡과 할당 더욱 강화

4) 전력부문에 대한 무상할당 삭제

5) 카본누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6) 35MW이하 배출업체의 의무감축 면제

7) 개별 국가별 등록에서 EU 전체 등록부가 운영

8) 온실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과정 변경

끝으로 CDM사업과 관련, 가장 큰 변화는 온난화지수 값이 큰 HFC-23 온실가스와 저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N2O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30일까지만 유용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온실가스 절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김태선 소장]

http://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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