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2012

헤지펀드 타이거 아시아, 미•중•일에서 소송

헤지펀드 타이거 아시아, 미•중•일에서 소송
SAMJONG l Investment
Hedge Fund
17 December 2012

미국에서 소송중인 헤지펀드 타이거 아시아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와 타이거 아시아 파트너스는 모두 미국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중국과 일본, 한국 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빌 황 대표와 타이거 아시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중국의 은행 주식을 공매도한 뒤 사모 발행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재매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SEC는 회사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1,620만 달러($16.2mn)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

▷뉴저지주 뉴워크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회사를 대표해 참석한 빌 황은 유죄인정 답변 과정에 착수하였으며, 법원은 보호관찰 판결과 함께 1,600만 달러($16mn) 자산 몰수 명령을 내림

홍콩과 일본에서도 소송을 당한 타이거 아시아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홍콩에 상장된 중국 은행들의 월말종가를 낮추는 식으로 최소 4차례 이상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09년 회사가 중국은행 및 중국건설은행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과 관련한 홍콩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사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신청함

▷SFC는 또한 회사가 중국 은행 두 곳에서 주식매매를 담당하는 은행 직원들로부터 내부자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고 주장

▷회사는 중국 은행주식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 금융 당국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는 합의금 4,400만 달러($44mn)를 지급하기로 동의

▷일본 금융당국은 타이거 아시아 파트너스가 야후 재팬의 주가를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일본의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타이거 아시아 파트너스가 시장을 조작했다며 금융청에 약 79만 달러($0.79mn)의 벌금 부과 처분을 요청

▷일본 금융당국은 타이거 아시아 파트너스를 정식 기소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번 벌금은 SESC가 시장조작 혐의로 신청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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