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013

[더벨]RBC비율이 뭐길래…'열등생' 보험사 설 곳 없다

[더벨]RBC비율이 뭐길래…'열등생' 보험사 설 곳 없다
금감원 14년만 RBC비율 공표…"보험사 건전성 성적표"

더벨 안영훈 기자 | 입력 : 2013.03.13 11:12

이기사주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31310499624307&type=1

편집자주 |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을 공표했다. 개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당국이 공개한 것은 1999년 지급여력비율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자본시장 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RBC비율 공개의 의미와 함께, 국내 보험사의 RBC비율 현황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더벨 | 이 기사는 03월11일(16:3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지급여력(RBC) 비율 공개로 지급여력비율이 열등한 보험사의 설 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RBC 비율이란 보험사가 예기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순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처럼 보험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고, 법적으로 RBC비율이 10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은행권에서는 RBC비율 200%를 은행 BIS비율 8%와 동일시해, 현실적으로는 RBC비율 200%가 우량 회사의 기준으로 통한다.

지급여력비율 제도 자체는 1999년 도입됐으나, 영업의 입김이 센 보험권역의 특성상 회사별 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도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매분기 경영공시 자료에만 지급여력비율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 회사별 지급여력비율을 모아 공개하는 것을 피하는 핑계가 됐다. 누구든지 정보 열람이 가능한데 굳이 일일이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일반 고객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회사별 지급여력비율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53개 보험사(생보 23개, 손보 30개)의 홈페이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비중이 높아, 여신건전성을 통해 회사 경영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RBC비율은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장수리스크 등 일반인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급여력비율 수치 자체의 변동성이 높고, 수치가 달라져도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아 공신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작년 하반기 RBC비율 공개 작업을 시작해 지난 2월 '2012년 2월말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분기별 RBC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성적표"라며 "회사별 비교 공시가 용이해지면서 RBC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당장 보험영업에서도 고객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공개는 공시 확대라는 의미 외에도 보험사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앞으로 RBC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RBC비율에 대한 검증을 꼼꼼하게 해야 하고, 영업 차원에서는 자본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지표인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험사 선택시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 설계사 조직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영업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사의 핵심 관리지표이긴 하지만 그동안 단기 성과 지표에 밀리는 경향이 많았다"면서 "이제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와 영업성과 지표가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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