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 말소 시 상기 사항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1-1) 우선 공동명의 인지 아니면 단독 명의 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말소 신청 시 단독 명의 일 경우는 '등기 권리자" 한분만 기입하면 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공동명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1-2) 근저당말소 신청 시 먼저 인터넷으로 기본 양식지만 출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기입하지 말고, 우선 융자 은행에 가서 상기와 같은 서류를 먼저 발급 받아야 편안합니다.
- 해지증서 (가장 중요*)
- 관련 금융기관 코드 확인서
- 이관증명서 (대부분 은행권은 본사 소속으로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융자 확인 시 본점으로 가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점에 이관한다는 이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자 (기본 양식 해당)
- 금융기관 법인등록 사본(직인 등재 본)
위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다시 인터넷으로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위의 근저당말소 신청 시 은행권 코드에서, 상기 은행 코드 및 그 옆에 있는 비밀번호 코드란을 보고 하나면 적고 입력하시면, 모든 서류는 다 준비됩니다.
3) 서류 작성 완료 후 관할 구청에 가시어 , 등록세(교육세 포함) 3600원+수입인지 3000원을 구입하시고, 당연히 등록세는 은행에서 완납하셔야 합니다.
4) 이 후 관할 등기소에 가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추가적으로 Tip 하나를 더 알려 드리면, 근저당말소 신청 작성 시, 신청서 외 관련 서류의 일자를 모두 동일한 일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모든 문서 작성 시 이 Tip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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