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투자,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 입지선정에서부터 착공허가 송배전 연결까지 곳곳에 암초산재 -
- 전문가 활용 필수적, 현지 관행이나 인맥도 무시하면 곤란 -
소피아KBC
정순혁 (H06145@kotra.or.kr)
□ 정보개요
o 불가리아 정부는 따라 2020년까지 전체에너지원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된다는 EU규정(EU Directives 2003/30/EC)을 준수위해 지난 3-4년간 풍력과 태양광발전 투자에 엄청난 승인을 남발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태양광업계 종사자들이 밝힘.
o 불가리아 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인가된 태양광발전 투자는 약 3,000 MW로 적정 수용량 600-800MW대비 4배-5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정상 전기요금의 10-12배나 되는 태양광전기를 전력생산 개시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정부에게는 큰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타 송배전, 관련시설의 운영에도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구입 가격을 낮추어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약 3%를 인하함) 신규투자승인 불허, 환경규제강화, 토지전용의 불허, 투자절차 요건 강화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특히 불가리아 정부는 기존 투자가들에게 제공해 오던 인센티브마저도 소급하여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업체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엇이 문제인가?
[허위 혹은 하자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거래위험]
o 상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은 엄청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대허용 발전량을 고려하여 투자승인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불가리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용한계 이상의 승인을 남발한 상태임.
o 따라서 실제 투자실현이 불가능한 다수의 허위 투자프로젝트가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후발투자가들이나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투자가들을 상대로 거래대상이 되고 있음.
o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많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전체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o 예를 들어, 태양광시설이 입지할 토지의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복잡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발전시설이 입지해야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 전체가 실현 불가능해 질수 있음.
o 아울러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자연보존지구나 특별환경생태지구에 입지해야하는 프로젝트는 환경문제로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이 필요함.
[송배전 용량초과]
o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투자가는 생산용량이 5MW를 상회할 경우에는 자체 변전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5 MW 이하도 송배전에 관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현재 5MW급 변전시설 건설에는 최소한 260만불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어 추가적인 경비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임.
o 변전시설을 자체 건설해야하는 부담이외에도 풍력이나 태양광시설이 밀집된 흑해 연안은 급증하는 신재생발전업체들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송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시설과 National Grid 시스템의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o 특히 최근들어 풍력발전시설이 밀집된 Varna와 같은 곳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Yambol 및 터키 국경부근에 투자하는 업체는 투자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입지예정지의 송배전 용량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고 최종 투자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공서 및 지자체의 승인]
o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투자는 광범위한 부지가 필요함. 현재 불가리아의 자연조건을 감안하면 1MW당 약 1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며 부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가가 인가되어 있어야 함.
o 외국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기 승인이 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한 투자실현의 조건이 되나 기 승인된 부지는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부지매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o 특히 광범위한 부지 전체가 동일지번이나 소유주에 속한 부지가 드물어 이를 합병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기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
o 따라서 변경허가나 착공 허가서를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번잡한 절차,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o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기술사양서나 착공도면 등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번역과 설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FIT 가격의 불안정]
o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투자의 위험성은 매년 FIT가격이 변동된다는 점임.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매년 3월에 “국가 수도 및 발전규제위원회”가 전년도 FIT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하 5%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수익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o 동규정은 불가리아 재생에너지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 중이나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만큼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어서 실제 개정될지는 의문임.
[고가의 건설 및 소싱비용]
o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투자의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연관산업 발달이 미약하여 철제빔이나 모듈, 타워 등 투자실현에 필요한 기자재의 소싱가격이 높다는 점임.
o 아울러 토목공사나 철제빔 설치와 같은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비용도 현지 업체의 비정상적인 가격제시로 계획대비 초과되는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투자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소싱방법을 마련해야하며 다양한 정보원의 비교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외의 추가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시사점
o 2010년 4월 현재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생산량은 3.9MW로 매우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인센티브가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국제투자가들의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o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요이상의 투자승인 프로젝트가 많아,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실 투자프로젝트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정밀한 분석과 점검을 거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의 인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임.
o 현단계에서는 신규투자는 사실상 정부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존 프로젝트의 인수는 정밀한 점검과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부실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며 숨어 있는 애로사항이 없는 지를 전문 컨설팅기관과 관계당국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필요함.
o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초기단계부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보다는 소규모 투자후 현지상황과 여건을 파악한 후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됨.
정보원 : Intelligent News, 불가리아 재생에너지협회, 현지 투자업체 인터뷰 등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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